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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공시의 종류 )
  1.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 2 ( 공시대상의 확인 )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0조 ( 공시의 실행 )
  1.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 ( 공시의 신속한 이행 )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1조 ( 공시 후의 사후조치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제12조 ( 언론사의 취재 등 )
  1.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 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2.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 련된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3.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3.)
  4.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5.23.)
제12조의 2 ( 보도내용의 확인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3조( 기업설명회 )
  1.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3.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4.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5.23.]
제13조의 2 ( 풍문 )
  1.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3조의 3 ( 정보제공 요구 )
  1.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5.23.]